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각 군 참모총장 같은 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임명 전에 국회가 자질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기고, 그만큼 임명까지 걸리는 절차와 시간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대장이 어떤 사람인지 국회 청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생겨요.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고, 임명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 임명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고 검증할 권한이 생기고, 그만큼 처리할 청문 일정이 늘어나요.
대통령이 대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국회 청문 단계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