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부동산을 사고 가질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법이에요. 그 단체의 부담은 줄지만,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과 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문화유산신탁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문화유산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 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ㆍ의무ㆍ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환경부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문화유산신탁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신탁법인단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계속 부담되고 있어 신탁운동 활동에 제한이 되고 있음.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이 불가능하며 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관련 세제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증대됨. 이에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국민신탁단체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되면 보전용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하고 보유하는 부동산에서 걷던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직접 내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지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 재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