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여는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참가비와 책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책값과 판매 권수에 제한을 두는 법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과 수익 몰수가 따라와요.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건전한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나,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넘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의 제한, 출판기념회 수입ㆍ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오간 참가비와 책 판매 수입이 정치자금으로 분류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돼요.
책을 정가나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살 수 없고, 한 번에 1권(또는 1세트)까지만 살 수 있어요.
출판기념회를 연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과 지출을 보고해야 하고, 판매 제한을 어기면 수익 몰수와 처벌, 재범 시 가중 처벌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