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보거나 복사할 때 따를 절차를 형사소송법 규정을 가져다 쓰도록 해요. 피해자가 사건 진행과 처분 결과를 알기 쉬워지는 대신, 소년의 기록이 열람되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권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경과 및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등 피해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있는 방식대로 정해져요. 그래도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어요.
자신의 사건 기록이 피해자 쪽에 열람ㆍ등사되는 절차가 법에 마련돼요.
일반 시민에게 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