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액 부동산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토지에 대한 부분을 손보는 법이에요.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 금액을 낮춰 대상을 넓히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이라, 해당 토지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은 늘고 세수는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보유자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고액 토지 보유자의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비하여 과세구간의 수가 적고 세율이 낮아 과세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완화)하여 납세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도 이에 맞춰 하향 조정하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상이 아니어도 앞으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수 있어요.
공제액이 줄고 세율이 올라서 내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준이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내려가서 과세 대상에 새로 들어올 수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직접 내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걷히는 세금의 규모는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