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족에게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안 날부터 3년, 사건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엔 그 시간 제한을 없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제766조제1항ㆍ제2항). 그러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적 침해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가해자와의 의존ㆍ위계관계, 가족 내부의 은폐와 2차 피해 우려,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ㆍ진술 지연 등으로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정의가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 원칙(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청구권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에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4항 신설). 아울러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함(부칙 제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오래된 일일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친족 성적 침해가 아닌 일반 손해배상은 지금처럼 3년·10년 시효가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