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보이스피싱처럼 돈을 송금·이체한 사기 피해자만 계좌 지급정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중고거래나 리딩방(투자정보방)처럼 물건·서비스를 파는 척한 사기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개정안은 그 예외 조항을 없애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도 똑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기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자금을 송금ㆍ이체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인 관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시키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등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재화 공급 또는 소위 리딩방이라는 금융투자정보방을 통한 투자 정보 제공, 투자 대행 등의 용역 제공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출금금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이커머스피싱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입금 전이나 송금 과정에서 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방지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사기도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급정지를 요청받는 사기 범위에 전자상거래 사기가 새로 들어와요.
거래하던 계좌가 사기 신고로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