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고죄(없는 죄를 지어내 남을 신고하는 것) 형량의 하한을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벌금이나 짧은 형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죄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 및 징계권 행사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고 범죄에 대하여 84%가량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96% 정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무고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무고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량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올라가요.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년부터 처벌받아요. 사건별 사정에 따라 형을 낮출 여지는 줄어들어요.
수사기관이 거짓 신고 사건에 쓰는 수사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신 처벌이 무거워지면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지도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