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업계가 쓸 데이터가 늘어나는 대신, 공공데이터를 어디까지 가공해 내보낼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정보가 담긴 공공데이터가 가공을 거쳐 인공지능 학습에 쓰일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 내보낼지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학습용으로 가공한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해 제공하는 업무가 생겨요.
이 법안은 처벌이나 세금을 다루지 않고,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쓰는 절차의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