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늘리거나 줄이려고 관세율을 40퍼센트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내는 할당관세 보고서에 그 물품의 수급, 가격, 물가에 준 영향까지 담도록 해요. 보고 내용이 늘어나는 대신, 정부가 자료를 더 모아 정리하는 일이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품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할당관세로 관세를 낮추거나 높인 결과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국회 보고에 담겨요.
보고할 때 수급, 가격, 물가 영향을 분석해 함께 제출하는 일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