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가 났을 때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전문기관이나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참여한 기관은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그 대신 참여하는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새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기관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르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면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과 책임을 맡아요.
조사 참여 범위와 보고서 제출 절차가 법에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