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에게, 그 포로가 살아 돌아왔다면 받았을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을 감안할 때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응분의 예우가 필요함. 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한 포로가 귀환해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 일시지원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받아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과 경비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더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