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직장에서의 지위뿐 아니라 사람 수, 나이나 성별 같은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까지 함께 따지도록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위가 낮은 사람 사이의 괴롭힘이나 사이버불링도 판단 범위에 들어올 수 있고, 그만큼 무엇이 괴롭힘인지 판단할 요소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괴롭힘 판단 기준에 사람 수,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이 더해져요. 지위가 낮은 사람 사이의 일이나 사이버불링도 판단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위 우위가 아니어도 여러 요인을 근거로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어요.
판단에 고려할 요소가 늘어나 사안을 따질 때 살펴볼 항목이 많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