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례 서비스처럼 돈을 미리 여러 번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와 감독을 넓히는 법이에요. 사업자에게는 회계보고·기록보존·공고 같은 의무가 더해지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매길 근거가 생겨요.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체 폐업 시 시·도지사 공고와 공정위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회계보고와 계약 해제 기록 보존 의무가 늘고, 위법행위에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