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관들이 근무환경이나 고충을 협의하는 모임(직장협의회)의 연합 조직을, 지금은 경찰청 본부 한 곳에만 둘 수 있어요. 이 법을 바꾸면 18개 시·도 경찰청마다 연합협의회를 따로 세워서 각 시·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 그런데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 18개의 시ㆍ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 259개소, 지구대 630개소, 파출소 1,415개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본청에 두는 하나의 연합협의만으로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개의 시ㆍ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ㆍ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가 일하는 시·도 경찰청 단위로 연합협의회가 생겨서, 근무환경이나 고충을 그 지역 청장과 직접 협의할 통로가 생겨요.
경찰 조직 안에서 협의 창구가 시·도별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협의회 운영에 드는 인력이나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