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데, 그 돈을 임대인에게 되돌려받는 비율이 20% 정도라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고액이거나 반복해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에게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을 임대인에게서 되찾는 회수 수단이 하나 늘어요.
출국을 막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의 회수율을 높여 보증제도의 재정에 영향을 주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