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고 버리는 물을 다시 걸러 재사용하는 시설을 중수도라고 해요. 이 법은 물 재사용 의무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각급 학교, 관공서, 큰 숙박·목욕 시설에도 중수도를 두게 하는 대신, 설치하는 곳에는 나라나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에 물 재사용 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돼요. 설치와 관리에 비용이 들 수 있고, 그 일부는 나라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비용이 들지만 일부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라나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물을 재사용하는 시설이 늘어나요. 대상 시설은 설치·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일부는 나라나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