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단지내도로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약물·난폭 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제재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도로 외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 외 장소의 음주·약물·난폭 운전에도 면허 취소·정지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