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시민이 스스로 고른 사람을 돌봄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에게 돌봄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돌봄기금을 새로 두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 체계는 혈연ㆍ혼인 중심의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민이 선택한 관계에 기반한 돌봄과 가족돌봄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보호ㆍ지원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돌봄 부담이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위험이자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돌봄을 공공의 가치와 상호의존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로 선언하고, 지정돌봄관계 등록, 돌봄제공자 지원, 돌봄정책의 재원 및 정보ㆍ지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돌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생애 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관계 기반의 삶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확립하고,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을 실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가 법에 명시돼요.
비공식 돌봄제공자로서 돌봄기본소득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급 대상과 금액은 법과 후속 절차에 따라 정해져요.
스스로 고른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돌봄기금 재원 등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은 사회가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