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붕 등을 늘려 지은 건물을 나중에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법이에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건너뛴 구조 안전 확인은 어떻게 챙길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후에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증축을 사후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구조 안전 확인을 언제 어떻게 볼지 정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정식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축도 승인될 수 있어서, 안전을 어떻게 챙길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