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돕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범위 안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 있지 않은데, 들어가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범위에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사업이 추가돼요.
이용하는 시설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다뤄져요.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