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문화·예술 활동에 쓰는 생활문화시설 가운데 일정 기준을 채운 곳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먼저 지원하는 법이에요. 인증받은 곳은 지원을 우선 받는 대신, 3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ㆍ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곳이 우수시설로 인증되면 예산 등을 먼저 지원받아요.
기준을 채우면 예산을 우선 지원받는 대신,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우수시설로 인증되지 않은 시설은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