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노사협의회가 다루는 안건에 새로 넣고,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때 피해자와 지목된 상대가 모두 동의하면 노사협의회의 조정·중재로 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율 해결의 길이 생기는 대신, 이 절차는 양쪽 동의가 있어야 진행돼요.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사협의회의 기능의 하나로 임의 중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신속하고 비공개인 자율적 조정과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의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개시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쟁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와 함께 노사협의회 조정·중재로 풀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대신 이 절차는 나와 상대가 모두 동의할 때만 진행돼요.
동의하면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조정에 양쪽이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나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노사협의회가 정기적으로 다루는 안건에 괴롭힘 예방이 하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