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해요. 그런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표현 내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새 기준이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혐오표현으로 정의된 내용을 담으면 집회나 시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자신을 향한 반복적 혐오표현 집회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제한 여부를 정하는 일이 생겨요.
집회 내용 중 혐오표현으로 정해진 부분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