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가 끊긴 사람도, 다른 급여나 끊긴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나라가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알려주는 법이에요.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나라가 내 급여 자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나라가 정기적으로 확인해 알려줘요. 대신 내 자격 정보가 확인 대상에 들어가요.
끊긴 급여를 다시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안내받고, 신청 의사를 밝히면 절차가 시작돼요.
안내를 받아도 신청 의사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표시해야 급여 절차가 시작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