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기준가격을 정해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격 정보를 공개해 거래 참고자료로 쓰게 하고, 이 기준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강제하지는 않아요.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하는 조사를 통한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간 가격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조사한 산지·도매·소매·등급별 계란 가격을 볼 수 있어요. 그 값은 참고용이라 가게에서 파는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가 조사한 기준가격이 정기적으로 공표돼요. 이 값은 강제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쓰여요.
장관의 지정이나 위탁을 받아 계란 가격조사를 맡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