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게 내리는 조치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조치에 이행 기한을 알려주고,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을 안 지키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3년 안에 다시 침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대신 어디까지가 침해행위인지, 과태료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를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이를 최초의 침해행위와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을 뿐, 반복된 침해에 상응하는 가중된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제26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행 기한이 붙고, 반복 침해에는 과태료가 더해져요.
조치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해야 하고, 서면사과나 서약을 안 지키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로 이어져요. 3년 안에 다시 침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조치할 때 이행 기한을 알리고, 미이행 시 다음 단계 조치를 하는 역할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