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직원에게 국내여행 숙박·교통비를 지원하면, 그 돈 중 연 2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나라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ㆍ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지원금 중 연 20만원까지 세금 매기는 소득에서 빠져요.
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