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치안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율방범대에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건물·땅 같은 재산을 사무 공간으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에서 나왔어요. 대신 무상으로 빌려주는 만큼 줄어드는 국가·지자체의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지자체의 건물이나 땅을 사무 공간으로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료를 깎는 만큼, 국가·지자체가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