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때, 지금은 그 기관이 무조건 따라야 해요. 이 법은 처장이 혼자 요청하는 대신 '이첩심의위원회'가 모여 심의해 정하게 하고, 다른 기관이 알게 된 범죄를 공수처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수사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수처장의 요청만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져요. 알게 된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져요.
이첩 요청을 처장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다른 기관에서 범죄를 통보받던 경로는 사라져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 정하는 절차가 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