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탁기업(주문을 받아 만드는 회사)의 기술자료를 위탁기업이 함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생기면,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법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에야 구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전에도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금지청구권)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자료를 함부로 쓰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 전이라도 법원에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받은 기술자료의 사용을 두고 거래 상대가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