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 안에서 상급자가 자기 지위나 속임수를 이용해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군형법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 근거가 더 분명해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지는 적용 과정에서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ㆍ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ㆍ위계의 의한 성폭행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판례 중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상의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피감독자간음ㆍ추행죄 신설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급자가 지위나 속임수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대해 군형법상 처벌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위나 속임수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군형법의 별도 처벌 대상이 돼요.
군 밖 일반 시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