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특정 병과(보병, 포병처럼 나뉜 분야)를 이끄는 병과장이 비슷한 계통의 자리로 옮기면, 2년이 지난 뒤 자동으로 군을 떠나요. 이 법은 전쟁이나 국방상 필요가 있을 때 국방부장관이 그 임기를 1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해요. 자리가 비는 일을 줄이는 대신, 정해진 전역 시기는 미뤄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과장(兵科長)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되며, 전직된 유사 직위에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병과장이 유사 직위 전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전역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현재 해당 병과장으로서 임기를 만료하지 않아 즉시 보직이 어렵거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병과장이 전직하는 직위는 대부분 국방부에서 해당 병과의 소관 업무를 통할하는 부대장으로서 국방 운영상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해당 업무의 중단 없는 운영이 요구되는 자리임. 이에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쟁·사변이나 국방상 필요가 있으면 2년 만기 뒤에도 임기가 1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만큼 전역 시기가 미뤄질 수 있어요.
전시·사변이나 국방상 필요가 있을 때 병과장의 전직 임기를 1년 이내로 늘릴 권한이 생겨요.
전쟁·비상 상황에서 국방 운영을 통할하는 자리가 비는 경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