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나 약물 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숨지거나 일을 못 할 만큼 크게 다친 경우에는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까지 배상하도록 정해요. 피해자 가족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가해자가 무는 배상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슬픔도 회복하지 못하고,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도 배상 범위에 들어가요. 민사소송을 따로 거치는 절차가 줄어요.
형사처벌과 함께 형사재판에서 양육비를 포함한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어, 무는 배상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