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는 경찰(사법경찰관)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요청을 서면으로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한 부분에는 경찰이 빠져 있어서, 이 빈틈을 메워 조항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뿐 아니라 경찰도 여권 발급 제한 등을 외교부에 정식 절차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또렷해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