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외(부대 밖)에 사는 군인은 매일 밥값을 현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작전·훈련·야간근무로 어쩔 수 없이 부대 안에서 밥을 먹으면 그 비용을 받은 밥값에서 빼고 있어요. 부대 안 밥값이 받은 돈보다 3배쯤 비싸 차액을 본인이 내야 했는데, 이 법은 본인 뜻과 상관없이 부대에서 먹을 땐 그 돈을 빼지 않도록 해요. 대신 그만큼 늘어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전·훈련·야간근무로 부대 안에서 밥을 먹어도 받은 급식비에서 그 비용이 빠지지 않아요.
영내 거주 군인은 원래 현물로 급식을 받아 이 변화의 직접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