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생 관련 사업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그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돈을 한곳에 모아 쓰면 사업 추진과 관리가 정해진 틀로 이뤄지고, 대신 예산을 일반 회계와 나눠 따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과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출생 사업에 쓰는 돈이 별도 회계로 모여 정해진 틀로 관리돼요.
사업 예산을 일반 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통해 받고 집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