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에는 비교적 무거운 사건을 여러 판사가 함께 보는 합의부가 있어요. 지금은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둘 수 없어서 그런 사건은 다른 법원으로 가야 해요. 이 법은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둘 수 있게 길을 열어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사건이 늘 수 있고, 합의부 설치에는 인력 배치가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 이에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의부가 맡는 사건을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로 합의부가 설치될지는 이 법이 정한 근거에 따라 이후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