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연금을 모아서 굴리는 '기금형' 제도를 더 많은 회사로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작은 회사만 쓰던 기금 제도를 모든 규모의 회사로 확대하고, 100명 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이, 100명 이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아 운영해요.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방향이지만, 운영비에 국고가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 주요 원인으로 낮은 가입률(’22년 53.2%)과 함께 극히 저조한 연금 수령률(’23년 10.4%) 등으로 인한 연금제도로서의 기능 상실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속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기업(가입자)이 운영 방법을 지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로 인하여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의 확대 개편과 아울러 역량 있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 국민연금공단은 상시 100명 초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이를 “국민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규모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민퇴직연금기금'의 대상이 돼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대상이 돼요.
이 제도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국고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