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1년에 농지 투기를 막으려고 강화했던 규제를 일부 푸는 법이에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용으로 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가진 기간과 상관없이 농지를 빌려줄 수 있게 해요. 농지 거래가 늘 수 있다는 취지지만, 투기를 막으려던 규제가 약해지는 면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진 기간과 상관없이 농지를 빌려줄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장용 농지를 가질 수 있어요.
농지를 빌려주거나 팔기가 쉬워져요.
농지 투기를 막으려던 규제가 일부 풀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