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가 퍼지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대신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본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상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가지고 보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