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그 대학이 있는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일반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늘어나는 한편, 위원 자격을 확인할 때 쓰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의 처리 근거를 법에 두는 내용도 함께 담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립대학에 설치되는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일반직위원은 해당 대학의 교원ㆍ직원ㆍ재학생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 중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정책 등의 사례를 보면,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ㆍ대학의 동반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하나, 동법 시행규칙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가 있어 재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처리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국립대학의 재정위원회에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 재정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에 지자체장이 추천한 위원이 새로 들어와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참여하는 통로가 생겨요.
자격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