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인이 버려지는 등의 일을 알게 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운 법이에요. 지금은 의사 같은 의료인에게만 이 의무가 있는데, 이 법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넓혀요. 더 일찍 발견할 길이 늘지만,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을 하다 발달장애인이 버려지는 등의 일을 알게 되면 곧바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늘어, 유기 등을 더 일찍 발견할 길이 넓어져요.
신고 의무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의료기관 종사자가 져야 할 의무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