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지금은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아요. 이 법은 그중 한 가지만 증명하면 되도록 바꿔서 피해자가 증명할 부담을 줄여요. 대신 제조업체가 반박해 증명할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의2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 가지 사실(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기능적 결함, 설계상 결함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제조업자와 소비자, 검증기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에서 피해자가 위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 한 가지만 증명하면,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받아요.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 반박해 증명해야 할 상황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