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은 수당 지급이 멈춰요. 이 법은 그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의 수당을 이어서 주고, 장례 보조비도 20만원에서 6개월분 수당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배우자 생계와 장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새로 드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및 제9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해도, 같은 금액의 수당을 이어서 받아요.
장례 시 받는 장제보조비가 20만원에서 6개월분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뀌어요.
수당과 보조비를 늘리면 그만큼 나라가 쓰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