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도 함께 챙기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합병이나 분할 같은 큰 결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도 따지게 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며 전자 방식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대신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 방식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챙기도록 법에 적혀, 합병이나 분할 같은 결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도 함께 따지게 돼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지게 되고,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구성, 주주총회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전자 방식 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명칭 변경 같은 의사결정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