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여러 정당이 모여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지금은 의원 20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10명으로 낮추는 법이에요. 소수정당도 교섭단체를 만들기 쉬워지고, 협의에 참여하는 정당이 늘면 조율할 일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정당이 둘 이상이면,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재 교섭단체는 20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합니다. 20명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7%입니다.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 양당의 국회 운영 독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견제와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제도를 둔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제약입니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명의 5%인 31명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명의 3.2%인 20명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명의 0.4%인 2명 이상 등으로 구성합니다.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 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의원이 10명이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이면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둬요.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달라져 의사결정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