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 위험이 큰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곳은 소화기, 비상구 같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해요. 이 법은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로만 운영하는 무인 점포도 그 대상에 넣어,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시설을 갖추면 업주는 설치 비용과 관리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無人)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소화기, 비상구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해요. 설치 비용과 관리 부담이 함께 생겨요.
판매원이 없는 점포에도 안전시설이 갖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