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큰 사업에 예산을 쓰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투자심사'를 해요. 이 법은 그 심사 회의록을 만들고, 심사를 의뢰한 관계자가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해요. 지금은 결과만 알리고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ㆍ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의 큰 사업에 예산을 쓸지 정하는 투자심사 과정에 회의록이 남아요.
요청하면 회의록을 받아 심사 결과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투자심사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