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에서 받는 식대와 출산·보육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녀 기본공제 나이를 20세에서 25세로 늘리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및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출 시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들은 고물가ㆍ고금리의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1974년에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어 50년이 지난 현재 자녀들이 대학 진학 후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장인들의 자녀교육 및 보육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여 중 식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회사에서 받는 보육 관련 지원금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예능학원 등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공제와 비과세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나라 살림 차원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